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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평균임금 신고를 실제보다 적게 하는 바람에 휴업급여를 적게 받게 된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 작성자 : 김계환변호사
  • 등록일 : 2009-11-19

평균임금 산정의 근거가 될 만한 객관적인 자료, 예컨대, 급여계좌내역,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급여명세서 등의 자료를 첨부하여 평균임금정정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에 제출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정정을 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통해 다투실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에서 임금인상 등으로 평균임금의 변동된 경우에는 사업주의 확인을 받아 평균임금증감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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