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의 노후·불량 주거지를 개선하는 재개발사업이나 노후된 주택을 철거하고 새로 짓는 재건축사업은 단순한 투자수단으로의 전락, 경제적 가치의 하락, 비효율적 사업 시행, 사업주체간의 갈등, 조합임원의 횡령 또는 배임 등으로 실행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재개발·재건축 불참자와 사업주체인 조합간의 갈등이 재건축조합 설립인가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 매도청구소송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분양권 매매와 관련하여 추가비용 발생 시 그 부담을 둘러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재건축결의의 존부 및 효력, 조합임원의 직무집행, 직무대행자의 권한범위 등에 관한 분쟁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서로에서는 재건축·재개발사업에 관하여 충실한 법률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건설소비자 여러분들이 부당하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켜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최근 재건축사업의 수익성 악화로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이 활성화되고 있고, 이러한 추세는 장래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서로에서는 리모델링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사대금의 적정성, 조망권의 침해로 인한 분쟁 등에 대하여 합리적 해결책을 찾아가는데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