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물품, 용역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나. 물품 선택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다. 거래상대방ㆍ구입장소ㆍ가격ㆍ거래조건을 선택할 권리
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자에게 자신의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마. 신속ㆍ 공정하게 적절한 피해 보상을 받을 권리
바. 합리적인 소비를 위해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사. 소비자단체를 조직하고 활동할 권리
아.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가. 합의에 의한 해결
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조정
다. 한국소비자원에 대한 피해구제신청
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
(기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의료심사조정위원회,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한 조정)
마. 리콜제도
바. 민ㆍ형사소송을 통한 해결
사. 소비자분쟁의 집단분쟁조정 및 단체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