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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상속

유언, 상속재산분할, 상속포기,
한정승인, 유류분, 상속회복

상속 절차

  • PROCESS 상속절차
  • STEP01 피상속인의 사망

    가족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됩니다.

  • STEP03 상속인 확정

    유언상속 또는 법정상속에 따라 상속인을 확정하게 됩니다.

  • STEP03 상속재산·채무 조사 및 확정

    - 금융자산 : 상속인금융거래조회 서비스 이용
    - 부동산 : 국토해양부 조상땅찾기제도 이용

  • STEP04 상속승인여부 및 방법결정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등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 STEP05 상속재산협의분할

    협의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 등을 청구해야 합니다.

  • STEP06 상속세 신고 및 납부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자진신고를 하면 10% 절감혜택이 있습니다.

  • STEP07 상속재산이전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등을 지참하여 부동산 등기이전 및 금융자산 인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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