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됩니다.
유언상속 또는 법정상속에 따라 상속인을 확정하게 됩니다.
- 금융자산 : 상속인금융거래조회 서비스 이용
- 부동산 : 국토해양부 조상땅찾기제도 이용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등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협의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 등을 청구해야 합니다.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자진신고를 하면 10% 절감혜택이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등을 지참하여 부동산 등기이전 및 금융자산 인출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