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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이혼

재판상 이혼, 협의이혼, 조정이혼, 접근금지가처분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권, 유아인도청구
혼인 무효 및 취소, 이혼 무효 및 취소, 사실혼

자녀

입양, 파양, 친자관계, 친생부인, 인지, 부를 정하는 소, 양친자관계, 성본변경

후견

성년/한정/특정/임의 후견개시신청

가정폭력

신고, 고소, 형사소송, 배상명령신청

이혼절차

재판상 이혼 사유 (민법 제840조)

1.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부정한 행위란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간통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부부간의 정조의무에 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2.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악의의 유기란 동거,부양,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

4.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부당한 대우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말합니다.

5. 배우자의 3년 이상의 생사불명

생사불명이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없어 이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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