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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Business Introduction

금융감독원을 중심으로 2012년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이나 2014년 보험사기 근절대책이 발표되다가, 지난해 보험사기를 민생침해 5대 금융악으로 정의하고 이를 척결하고자 보험사기 척결 특별방지대책이 발표되었고, 그에 따라 수사기관과 보험사의 적극적인 보험사기 방지행위가 이루어져 오고 있습니다.

물론 실질적으로 보험사를 기망하고 보험재정을 파탄시키는 보험사기는 근절되어야 함이 마땅하겠지만, 근래 수사기관의 무리한 수사와 보험사의 밑져야 본전 식의 민사소송의 제기로 오히려 보험의 혜택을 입어야 하는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명 사무장 병원을 조사한다는 미명 하에 적법하게 운영되는 의료생협(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대하여 무리한 수사를 한다거나, 고액의 입원보험금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사기를 막는다는 미명 하에 어떠한 판단 기준 없이 자주 입원하는 입원환자를 보험사기로 전제하고 수사를 하는 사례도 발견되고 있으며, 그에 그치지 않고 그러한 무리한 수사를 바탕으로 하여 아예 그 보험계약이 무효라는 주장을 하면서 선량한 보험계약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사례도 자주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수사기관에서 처음 수사를 받거나 굴지의 보험회사로부터 처음 소장이라는 것을 받고 나서, 억울하지만 지레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험사기로 수사를 받으시거나 민사소송을 당하시는 경우에는, 수사의 방향이나 민사소송에서 보험사의 주장을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 진료기록 분석을 통하여 전제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적절하게 초동 대응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를 당하셨을 때 법무법인 서로는 보험사기 분야의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진정하고 충실한 동반자가 되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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