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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를 당할 당시 2인 가족 최저생계비 정도에 불과한 월 70만원을 받고 있었는데, 장해급여는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받게 되나요?
  • 작성자 : 김계환변호사
  • 등록일 : 2009-11-19

장해급여는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게 되는데, 평균임금은 산재를 당하기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평균임금 산정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다보면, 근로자간 평균임금의 격차가 지나치게 벌어지게 되고, 특히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보장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산재법은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 보상기준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최고 보상기준 금액을, 최저 보상기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각각 평균임금으로 보아 장해급여 등의 산정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예컨대,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고 보상기준 금액은 159,481원(1일)이고,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46,933원(1일)인데, 2009년도 재해 당시 급여가 월 70만원이었던 근로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에 미달하므로, 1일 46,933원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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