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에 고용된 근로자로 건설현장에서 산재사고를 당하였는데, 원청과 고용주인 하청업체가 서로 미루기만 하고 산재처리를 해 주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작성자 : 김계환변호사
등록일 : 2009-11-19
건설공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원청을 산재법상 산재보험가입자로 봅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①). 따라서 원청으로부터 산재처리를 받아 요양신청을 받아야하고, 산재처리를 해 주지 않을 경우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요양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