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법에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설치한 보험시설 또는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산재지정병원에서 치료받은 것이 원칙입니다. 이때 지정 의료기관은 회사에서 지정한 병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정한 병원을 말합니다. 그리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비지정의료기관에서의 요양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