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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를 당하여 회사에 나가지 못하고 치료를 받는 기간이 길어지자 회사에서 그만둘 것을 권유하고 있는데, 이 경우 해고를 당할 수도 있는지요?
  • 작성자 : 김계환변호사
  • 등록일 : 2009-11-19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하고(근로기준법 제23조 ②항), 이에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요양을 시작한지 2년이 지나도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평균임금 1,340일분의 일시보상을 하고 해고할 수 있고, 이외에도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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