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요양신청시 의료기관의 소견을 받은 후 사업주의 확인을 받아 신청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업주가 요양신청서에 날인을 해 주지 않는 경우에는 날인거부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조사하여 요양여부를 처리하게 되므로, 요양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