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근로자가 양방요법으로 외과적 치료를 받은 후 한방요법에 의한 요양이 필요한 외상, 요통, 염좌, 근골격계 질환, 뇌혈관 및 심장질환 등 업무상 질병, 기타 한방요양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내과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한방요양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