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요양은 현물급여가 원칙입니다. 즉, 근로복지공단에서 설치한 보험시설 또는 지정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도록 제공하는 의료급부가 원칙이므로, 치료비를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는 형태로 요양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에 갈음하여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산재법 제40조 ②항 단서), 요양비청구서를 작성하여 의료기관의 진료비내역서와 진료비영수증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의 관할지사에 제출하면, 산재요양급여기준과 진료수가기준에 의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