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가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 경우 종합보험이 가입된 경우에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결과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뺑소니),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신호위반의 경우, 중앙선 침범 사고의 경우, 제한속도를 시속 20㎞이상 초과하여 과속한 경우, 앞지르기의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에 위반한 경우,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한 경우,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무면허운전의 경우(면허정지 중의 운전 포함), 음주운전, 과로․질병 또는 약물(마약·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에 취하여 운전한 경우, 보도를 침범하여 사고를 낸 경우, 승객의 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라도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