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발생 경위나 그로 인한 부상의 정도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일부 있는 경우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이 되는지요?
작성자 : 김계환변호사
등록일 : 2009-11-19
사고발생 자체나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영향을 미친 피해자의 과실은 손해배상액을 감경하는 요소로 참작되는데, 이를 과실상계라고 합니다. 이러한 피해자의 과실로 참작되는 사유에는 피해자가 과속을 하였다든가,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한 경우와 같이 사고발생 여부에 영향을 준 사유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나 오토바이 사고에서 헬멧을 쓰지 않은 경우와 같이 손해의 확대에 영향을 준 사유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