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치료비,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노동능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실함에 따른 일실수입, 위자료 등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비의 경우 대개는 가해자측 보험사가 치료받는 병원에 치료비 지급보증을 하기 때문에, 이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측에서 부담한 치료비(기왕치료비) 합계와 향후에도 치료가 더 요할 경우 소요 예상되는 치료비(향후치료비) 합계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일실수입의 경우에는 후유장애로 인한 노동능력의 상실 정도(입원기간과 사망시는 100%로 봄)를 전문의의 감정을 통하여 산정한 다음 이와 사고 당시의 월수입을 기초로 산정하게 됩니다. 위자료는 사망시나 노동능력을 100%상실한 경우에 8,000만원(2008. 7. 1. 이후 사고의 경우) 정도를 산정하고, 후유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노동능력상실의 정도를 감안하여 산정합니다(구체적인 산정 예는 자료실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