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66조에 의하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났거나,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교통사고가 난 경우 가해자와 가해자측 보험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보통 사고를 당한 날부터 3년 내에 하여야 합니다(다만, 경우에 따라 이와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것은 자료실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