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와 합의하고 합의금을 받은 후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이 나타나 증상이 합의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 당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작성자 : 김계환변호사
등록일 : 2009-11-19
통상 보험사와 합의할 때 사용되는 합의서에는 향후 일체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다는 권리포기조항이 삽입되기 때문에, 합의 후에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그 합의가 후유증을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졌고, 후유증이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이를 예상하였더라면 그 금액으로는 도저히 합의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때에는 합의한 후라도 다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