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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가해자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나 뺑소니를 당했는데 가해자를 찾지 못한 경우에도 자동차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 작성자 : 김계환변호사
  • 등록일 : 2009-11-19

이 경우 피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대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보험 가입시 담보종목에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를 포함시켜 가입하였어야 합니다. 가해차량이 대인배상Ⅰ(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나 가해차량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도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에 의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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