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경우 운전자가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자동차보험사로부터 “자기신체사고”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보험 가입시 담보종목에 “자기신체사고”를 포함시켜 가입하였어야 합니다. 자기 차량이 파손된 경우도 “자기차량손해”에 가입하였다면 역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