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를 원인으로 한 상해 또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의 경우 평일에 재해를 당한 경우와 휴일에 재해를 당한 경우를 구분하여 보험금의 액수를 달리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약관 규정은 대개 보험사고를 ‘휴일에 교통재해 등 재해를 당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어 재해의 발생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휴일인 토요일에 교통재해를 당한 이상 사망시점이 평일이라고 하여도 휴일재해사망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6.9.22. 선고 2006나6866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