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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의 사망으로 사망보험금을 받게 되었는데, 이때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를 내야 하나요?
  • 작성자 : 김계환변호사
  • 등록일 : 2009-11-19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갖는 보험금 청구권은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입니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등). 따라서 사망보험금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부친이 보험료를 납부하였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에 의하여,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으로 간주되므로, 상속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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