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계약상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인 재해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서 우발적인 사고일 것과 신체외적인 요인(외인)에 의한 사고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급성 심근경색증을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와 같이 질병이 갑자기 발현된 경우는 재해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피보험자의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 아닌 사유는 모두 ‘외인’에 해당하고, 술에 취해 선풍기를 틀어놓고 자다가 사망한 경우, 술에 취한 것과 선풍기를 틀어 놓고 잔 사유는 모두 ‘외인’에 해당하므로, 재해로 인한 사망으로 볼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대법원 1991.6.25. 선고, 90다12373 판결). 따라서 재해사망특약에 의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