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표준약관 등 보험약관에서는 계약전 알릴의무에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해약환급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많은 금액을 반환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약관에 따라 반환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