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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전 알릴의무(고지의무)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을 경우 이미 납부한 보험료는 반환받을 수 있는지요?
  • 작성자 : 김계환변호사
  • 등록일 : 2009-11-19

생명보험 표준약관 등 보험약관에서는 계약전 알릴의무에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해약환급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많은 금액을 반환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약관에 따라 반환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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