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보험에 가입한 후 약 10개월이 지나 골육종(암)으로 진단받아 보험금을 청구하였더니, 보험사는 보험가입 당시 대퇴골두무혈성괴사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
작성자 : 김계환변호사
등록일 : 2009-11-19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고지의무 위반사실이 보험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는 점이 증명된 때에는 상법 제65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는 위 부실고지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퇴골두무혈성괴사와 골육종의 발생 사이에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할 경우에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04. 10. 28. 선고 2004나21069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