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보험에 가입하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나서 몸이 아파 병원에 갔다가 암이 의심된다고 하여 조직검사를 받아본 결과 암으로 진단되었는데, 보험사는 암보장의 책임 개시는 보험기간개시일로
작성자 : 김계환변호사
등록일 : 2009-11-19
암보험의 경우 보통 보험기간개시일로부터 90일이 지나서야 보장이 되는 것으로 약관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금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와 같은 규정은 중요한 사항이므로, 보험가입 당시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경우라면 설명의무에 위반한 것으로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