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래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에 대하여 보험자가 승낙한 때에 성립하지만,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사가 그 청약을 거절할만한 사유가 없는 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상법 제638조의 2). 따라서 보험사가 마련하고 있는 보험인수기준 등에서 정하고 있는 적격 피보험체가 아닌 경우, 예컨대 오토바이 운전에 종사하는 위험직종 종사자와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