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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탈 의도로 생명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보험계약은 유효한가요?
  • 작성자 : 김계환변호사
  • 등록일 : 2009-11-19

보험계약은 선의(善意)계약입니다. 보험금을 탈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이를 유효하다고 한다면, 일부러 피보험자를 살해하는 등의 도덕적 위험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탈 의도로 생명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민법 제103조에 의해 무효로 되고(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49064 판결 참조), 따라서 보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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