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계약 종료․해지
[분쟁사례] 가맹사업자는 편의점 관련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와 2005. 3. 계약을 체결한 후 가맹사업을 운영해 오던 중 2010. 3.까지 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2009. 2. 말경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자의 의무불이행이라는 명목으로 일방적으로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2009. 3. 일방적인 상품공급 중단 및 전산시스템 차단으로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자에게 가맹계약 해지 이외에도 위약금 및 인테리어 잔족가액을 요구하자 가맹사업자는 가맹본부의 해지는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법 제14조는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반드시 서면으로 2회 이상의 시정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으며, 만일 이를 위반한 계약해지는 효력이 없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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