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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금 예치제 미준수
  • 작성자 : 서로
  • 등록일 : 2012-10-22

가맹금 예치제 미준수


[분쟁사례] 가맹사업자는 요식업 관련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와 2009. 9. 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을 계좌 이체하였습니다. 이후 가맹사업자는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직접 수취한 행위가 가맹사업법상 가맹금 예치의무를 위반한 행위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가맹본부에 대한 신뢰가 상실되었으므로 이를 이유로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법 제6조의5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로 하여금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가맹본부는 가맹금을 가맹사업자로부터 직접 수령할 수 없고 일정 기간 금융기간 등에 예치하도록 하였다가 반환사유가 없을 때만 수령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가맹금을 직접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으로 바로 가맹금 반환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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