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주인으로부터 임차인이 지출한 비용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건물의 일상적인 사용을 위해 지출한 수리비(필요비)이거나 건물의 객관적인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비용(유익비)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비용은 자신의 영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어서 필요비나 유익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지출한 비용을 상가 주인으로부터 돌려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사한 사례를 다룬 대법원 93다25738 판결에서 도 그와 같이 지출된 비용은 유익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