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전세내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다 사정이 생겨 폐업신고를 하였고, 리모델링을 한 뒤 2달 뒤 같은 자리에서 영업을 하면서 이전과 같은 상호와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습니다.
작성자 : 서로
등록일 : 2009-11-04
폐업신고를 한 경우 사업자등록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요구하는 적법한 사업자등록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일단 폐업신고를 하였다면 폐업신고 이전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 상가 건물이 매매되거나 경매될 경우 임대차 존속 및 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