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전문점을 하려고 상가를 임차하였는데, 기존 세입자 역시 커피 전문점을 하고 있던 중이어서 기존 인테리어를 그대로 둔 채 영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기간이 끝날 때 쯤 상가
작성자 : 서로
등록일 : 2009-11-04
먼저 계약 당시 세입자가 원상회복을 하기로 상가 주인과 합의한 사실이 있다면 철거비용을 지급하거나 원상회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입자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철거비용을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세입자는 기존 세입자의 인테리어에 새로 추가하여 인테리어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철거비용을 부담할 수는 있겠지만 인테리어 전체에 대한 철거비용을 부담할 이유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