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집주인이 계약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재계약 거절이나 재계약 조건 변경에 대한 요구를 세입자에게 하지 않았다면, 임대차계약은 자동으로 연장되며 연장된 계약기간은 2년으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자동 연장된 계약기간 2년을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며, 2년이 지나기 전이라도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하면 통보시점으로부터 3개월 뒤에 계약기간이 끝나게 됩니다. 또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의하면 집주인은 보증금을 5% 이상 증액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집주인이 계약기간이 끝날 때가 되어서야 10% 보증금 증액을 요청하였으므로 집주인의 요구는 부당하고 보증금 증액 없이 임대차계약의 자동연장을 주장하여 계속 거주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집주인과 합의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