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액한 보증금을 기재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새로 받지 않았다면, 전셋집이 경매될 경우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증액한 보증금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보증금을 증액할 때에는 새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