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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과 임대차계약을 연장하면서 보증금을 올려서 더 냈는데 따로 확정일자를 받지는 않았어요. 나중에 문제가 없을까요?
  • 작성자 : 서로
  • 등록일 : 2009-11-04

증액한 보증금을 기재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새로 받지 않았다면, 전셋집이 경매될 경우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증액한 보증금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보증금을 증액할 때에는 새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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