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를 한 상태라면 새로운 집주인에게도 기존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주장하여 계속 살 수 있으며 계약이 끝날 때 새주인으로부터 보증금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입자는 새주인과 임대차계약이 지속되는 것을 거부하고 이전 집주인을 상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뒤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