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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기간 중인데 집주인이 집을 팔았어요.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 작성자 : 서로
  • 등록일 : 2009-11-04

전입신고를 한 상태라면 새로운 집주인에게도 기존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주장하여 계속 살 수 있으며 계약이 끝날 때 새주인으로부터 보증금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입자는 새주인과 임대차계약이 지속되는 것을 거부하고 이전 집주인을 상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뒤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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