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장난감이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의 안전기준에 따른 검사를 거쳐 ‘검’자 마크를 얻은 것이 아니라면 결함이 인정되어 장난감회사를 상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검’자 마크를 획득한 장난감이더라도 삼키는 사고에 대한 경고표시가 미흡하였거나 부품의 크기와 분리 가능성을 고려할 때 삼키는 사고의 발생이 예측 가능한 상황이었다면 결함이 인정되어 장난감회사를 상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린이가 교재용 주사기를 가지고 놀다 주사기바늘에 눈이 찔린 사안에서 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