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의 엘리베이터가 급상승하면서 어깨와 목이 엘리베이터 천장에 부딪혀 크게 다쳤어요. 엘리베이터 제조회사를 상대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작성자 : 서로
등록일 : 2009-11-04
엘리베이터는 로프 그리퍼(안전제동장치)를 갖추어 급상승이나 급하강을 방지하고 승객의 부상을 막을 수 있는 안전성을 구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가 그와 같은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채 급상승하여 승객이 다쳤다면 엘리베이터의 제조상 결함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제조회사를 상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