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구나무서기용 운동기구를 샀는데 실수로 조립을 잘못한 상태로 사용하다가 손가락이 절단되었어요. 제조회사를 상대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작성자 : 서로
등록일 : 2009-11-04
소비자의 실수로 조립을 잘못하였더라도 제조회사가 손가락이 걸리는 부분을 더 넓게 하거나 손이 아예 닫지 않도록 안전하게 설계하지 못한 결함이 있으므로 제조회사를 상대로 일정부분 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2006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제조회사의 책임을 인정하면서 제조회사가 조립설명서에도 주의사항을 적었어야 한다고 판단한 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