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어린이 보조시트의 상부 부착구는 자동차길이방향으로 816㎏의 하중을 0.2초 이상 견딜 수 있어야 하며, 하부 부착구는 자동차길이방향으로 816㎏ 및 자동차길이 방향의 75도 방향으로 510㎏의 하중을 각각 0.2초 이상 견딜 수 있는 구조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고 당시 충격 및 하중이 이러한 기준이 미치지 못하는 경미한 경우임에도 어린이 보조시트가 충격을 흡수하지 못하고 파손되어 아이가 다쳤다면, 어린이 보조시트의 결함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이의 상해가 어린이 보조시트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는 사정을 입증한다면 제조회사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