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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치료제를 먹던 아이에게 자살충동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어요. 제약회사를 상대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 작성자 : 서로
  • 등록일 : 2009-11-04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토피라메이트, 가바펩틴, 라모트리진 등의 물질을 포함한 우울증 치료제를 복용할 경우 자살충동 및 자살행동 발생의 위험성이 증가한다는 내용의 경고를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포함시키도록 지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프록세틴, 디아제팜을 포함한 우울증 치료제 역시 자살충동에 관한 부작용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가 복용하는 우울증 치료제 성분의 작용 기전 및 임상실험 결과 등을 조사하여 자살충동 유발이라는 부작용을 입증한다면 제약회사로부터 배상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아이가 실제로 자살을 시도하여 다친 경우가 아니라 자살충동만 있는 상태라면 손해가 발생되었다 보기 어려우므로 배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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