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석 카레를 사서 먹었는데 3일간 설사를 하면서 식중독 증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식품회사를 상대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작성자 : 서로
등록일 : 2009-11-04
즉석 카레에 식중독 균이 생성되어 있었다면 식품회사를 상대로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가 그 동안 섭취한 다른 음식물의 안전성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배상을 받기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해당 식품을 검사하여 식중독균(클로스트리듐균 등)이 검출된 사정이 있다면 배상을 받기가 좀 더 용이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