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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학의 학내 분쟁 등을 이유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임시이사를 파견하였습니다.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 작성자 : 서로
  • 등록일 : 2009-11-04

우선 국가를 상대로 임시이사 파견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파견된 임시이사의 직무집행을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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