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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학원비 6개월분을 선납한 후 아이가 학원을 2개월 정도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사로 학원을 다니지 못하게 되어 남은 학원비를 돌려달라고 하니 학원에서 거절하고 있습니다. 환불받을
  • 작성자 : 서로
  • 등록일 : 2009-11-04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위와 같은 경우 남은 4개월분 학원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해당 학원의 수강 약관상 위약금이 정해져 있다면 이 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환불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해당 학원의 약관에서 환불 불가라고 정하였다면 이 약관은 불공정약관으로서 무효이므로 소비자는 약관 내용에 관계없이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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