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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정기 구독하는 학습지의 내용이 마음에 안 들어 환불받으려고 하는데 업체에서 거절하고 있습니다. 환불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작성자 : 서로
  • 등록일 : 2009-11-04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학습지 구독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위약금으로 남은 기간 구독료 10%를 공제하고 환불받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위약금 액수는 해당 학습지의 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학습지 구독 약관상 중도 해지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내용은 불공정약관으로 무효이므로 소비자는 약관 내용에 관계없이 중도 해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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