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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에서 우리 대학재단을 상대로 시간강사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납입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보험료 납부를 거부할 수 있을까요?
작성자 : 서로
등록일 : 2009-11-04
대법원 판례에서 대학 시간강사를 근로자로 인정하여 근로복지공단의 대학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판시한 바 있어, 보험료 납부를 거부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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