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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기준 미달로 재임용거부를 당한 대학교수가 불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작성자 : 서로
  • 등록일 : 2009-11-04

먼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소청심사에서도 재임용 거부처분이 유지된다면 국공립대학 교수는 대학총장을 상대로, 사립대학 교수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불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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