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고는 교육활동 중에 일어난 안전사고에 해당하므로 소비자는 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치료비, 요양비, 간병비 등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학교 측의 급식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상 과실이 인정된다면 소비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공립학교)나 학교 재단(사립학교)을 상대로 배상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